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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부자가 되려면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

 

 

 

부자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절세!!

과연 우리들도 부자들처럼 절세하고 있을까?

 

 

 

(* 절세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며

단지 세법의 규정에 있는 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보는 것 뿐이다)

 

 

다음 항목들을 확인해보고

나도 부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자되는 길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연말정산시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총 9가지 방안이 있으니 확인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절세혜택을 꼭 받기 바란다)

 

 


핵심 절세 방안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액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먼저 기준치를 충족 시킨 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공제받기 위한 최소 지출액 :

아래 금액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구   분 총급여 5천만원 총급여 8천만원 총급여 1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12,500,000원 20,000,000원 25,000,000원

 


 

 

마트나 본인 차량 대신 공제율이 높은

전통시장, 대중교통(40%)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소득공제액을 채우는 데 유리하다

 

 

특히 ‘22년의 경우, 물가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 상향 되었으니

남은 기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핵심 절세 방안 2 (맞벌이 근로자 + 의료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부부 중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다

 

 

*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

초과할 경우 공제 가능하다

 

 

* 공제받기 위한 최소 지출액 :

아래 금액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구   분 총급여 5천만원 총급여 8천만원 총급여 1억원
의료비 1,500,000원 2,400,000원 3,000,000원

핵심 절제 방안 3 (기본공제대상자의 세액공제)

 

해당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22.12.31. 기준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혼인∙이혼∙별거∙취업 이전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다

 


핵심 절세 방안 4 (의료비 세액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산후조리원’ 에 대한 지출액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회사에 제출)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가능)

 

 


 

 

난임시술비(시험관, 인공수정 등)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30%)을 적용 받는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핵심 절세 방안 5 (교육비 세액 공제)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되는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

(1주 1회이상 실시하는 월단위과정, 학습지는 해당하지 않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3백만원 한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고등학생의 교복 및 체육복구입비

학생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

교복을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교육비납입영수증에 한하여 사용 가능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학생 1인당 30만원 한도)는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다

 

 


 

 

근로자 본인의 든든학자금 등

학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다

(단, ’16.12.31 이전에 대출받은 학자금으로서

직계존속 등이 이미 교육비공제를 받은 금액은 공제배제)

* 등록금대출에 한함(생활비대출 제외)

 

 


핵심 절세 방안 6 (기부금 세액 공제)

 

고액기부금(세액공제율 35%)의

기준금액은 1천만원이다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10년이다

 

 

‘22년분에 대한 기부금 공제율은 

5% 한시 상향 되었다

 

 

구분 한도 내 기부금 * 금액 세액공제율
2022년 2023년~
법정, 지정기부금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 35% 30%

 


핵심 절세 방안 7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21년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

 

 

연금계좌취급자에게

‘22년 내에 <연금보험료 전환 요청>을 하면

그 금액을 ‘22년도 납입분으로 보아

전환신청한 과세연도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핵심 절세 방안 8 (월세 세액 공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공제가능 하다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자가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도

근로자 본인이 월세액을 부담했다면

공제가능하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다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등의 사유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월세액 현금영수증 등록 및 발급받기: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받아

지출한 월세액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중복되어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핵심 절세 방안 9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전월세)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본인의 명의로 임차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중복공제, 기부금공제 및 보유주택수에 대한 검증 강화

 

 

국세청 전산 검증 시스템 발달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중복공제, 기부금공제 및 

1세대당 보유한 주택수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어

연말정산 수정신고자가 증가하고 있다

 

 

반드시 공제요건을 확인하신 후 공제받아야 한다

 


 

 

위 내용들을 꼭 확인해서

이번 연말 13월의 월급을

모두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모두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