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주요공제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시용카드로 공제 금액 확보
(1) 25%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공제한도까지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개인별 최적 공제 금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
구분 항목 | 공제율 | 공제 한도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40% (80%) |
공제한도 : 총 급여에 따라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공제한도 추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사용분 각 100만원 추가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30% |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
신용카드 | 15% |
(*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관할 지자체 등록된 전통시장만 대상임)
(* 홈택스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전통시장 정보 조회)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2)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1년 연장(~'22년분)
2022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및 전통시장 사용분(별도 적용) 중 2021년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추가 공제 한도 : 100만원)
(예시)
사용금액 (전액 신용카드 가정) |
{(총 증가액) - (전년 사용금액의 5%)} x 10% | ||
구분 | '21년 | '22년 | |
A. 신용카드 등 | 2,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5%)} x 10% = 90만원 |
B. 전통시장 분 | 2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5%)} x 10% = 9만원 |
계 (A+B) | 99만원 |
기부금 세액공제
(1) 2022년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기부를 한 경우 이월되어 2023년에 공제가능
(2) 공제율 1년간 5%p 한시 상향 연장 (2022.1.1. ~ 2022.12.31. 분에 한함)
구분 | 한도 내 기부금 * 금액 | 세액공제율 | |
2022년 | 2023년~ | ||
법정, 지정기부금 | 1천만원 이하 | 20% | 15% |
1천만원 초과 | 35% | 30% |
(*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의 100%)
(*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법정기부금)의 30%(종교기부금: 10%)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 400만원)
(1) 2022.12.31. 이전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만큼 연금계좌세액공제 가능
-납입 한도인 연 400만원(총급여 12,000만원 초과시 연 300만원) 가입 시 예시
총급여 | 세액공제율 | 절세효과 |
5,500만원 이하 | 15% | 600,000원 |
5,500만원 초과 12,000만원 이하 |
12% | 480,000원 |
12,000만원 초과 | 12% | 360,000원 |
(2) 기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2022년 납입금으로 전환 요청하여 2022년 세액공제로 신청가능
(3) 50세 이상 연금계좌 한도 확대
- 기존 한도에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시 60일 내 연금계좌 전환 후 추가 납입하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 확대(추가 납입액의 10%, 300만원 한도)
- 50세 이상자에 대해 납입한도 3년간 한시적으로 확대(2022.12.31. 까지)
총급여액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
개정 전 | 개정 후 | ||
5,500만원 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15% |
1.2억원 이하 | 12% | ||
1.2억원 초과 | 300만원 | 3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1) 일정 요건(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을 충족하면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
2022.12.31.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해야 함
(2) 납입액의 40%에 댛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3) 해당 저축기관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시 국세청 간소화자료 조회 가능
월세 세액공제
(1) 일정 요건(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무주택자),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 본인명의계좌 이체영수증 제출)을 충족
(2)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전입신고가 늦은 경우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액이 대상이 됨
(3) 월세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에 대해 세액공제(연 750만원 한도, 이번 연말정산 분부터 공제율 상향)
(4) 게약서 상, 관리비 항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편리한 증빙서류들
교육비공제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관련비용(보육시설, 월단위_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등)
- 중,고등학교 교복, 체육복 구입비용
- 방과후학교 도서구입비(학원 도서구입비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함)
- 초,중,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학교 수련회, 수학여행 등)
- 초,중,고등학생 학교 구입 교과서 대금
- 국외교육비(유치원, 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
* 교복 구입처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증명서만 가능(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연수증 X)
* 방과후학교 도서구입비는 학교에서 발급받은 <방과후 학교수업용 도서구입증명서> 필요
의료비공제
- 시력보정용 안경, 콘텐트렌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보청기, 휠체어 등)
-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처방전 필요)
- 산후조리원비(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필요)
- 남임시술비(시험관아기,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술)
* 난임시술비(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등)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30%)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간소화자료]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서류 스캔 업로드하여야 함]
기부금공제
- 종교 등 기부단체 기부금
* 허위기부금 영수증으로 과다공제 받을 시 본세 및 가산세가 추징되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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