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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요공제 항목, 증빙서류 안내

2022년 연말정산 주요공제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시용카드로 공제 금액 확보

(1) 25%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공제한도까지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개인별 최적 공제 금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세액과 절감방안 확인하기

이제 곧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온다 모두 잘 준비해서 손해보지 않는 연말정산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 이전에 포스트한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도 참고하면 더 큰 절세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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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공제율 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공제한도 : 총 급여에 따라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공제한도 추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사용분 각 100만원 추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관할 지자체 등록된 전통시장만 대상임)

(* 홈택스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전통시장 정보 조회)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2)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1년 연장(~'22년분)

2022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및 전통시장 사용분(별도 적용) 중 2021년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추가 공제 한도 : 100만원)

 

(예시)

사용금액
(전액 신용카드 가정)
{(총 증가액) - (전년 사용금액의 5%)} x 10%
구분 '21년 '22년
A. 신용카드 등 2,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 (2,000만원 * 5%)} x 10% = 90만원
B. 전통시장 분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200만원 * 5%)} x 10% = 9만원
계 (A+B) 99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1) 2022년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기부를 한 경우 이월되어 2023년에 공제가능

(2) 공제율 1년간 5%p 한시 상향 연장 (2022.1.1. ~ 2022.12.31. 분에 한함)

구분 한도 내 기부금 * 금액 세액공제율
2022년 2023년~
법정, 지정기부금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 35% 30%

(*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의 100%)

(*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법정기부금)의 30%(종교기부금: 10%)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 400만원)

(1) 2022.12.31. 이전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만큼 연금계좌세액공제 가능

-납입 한도인 연 400만원(총급여 12,000만원 초과시 연 300만원) 가입 시 예시

총급여 세액공제율 절세효과
5,500만원 이하 15% 600,000원
5,500만원 초과
12,000만원 이하
12% 480,000원
12,000만원 초과 12% 360,000원

(2) 기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2022년 납입금으로 전환 요청하여 2022년 세액공제로 신청가능

(3) 50세 이상 연금계좌 한도 확대

- 기존 한도에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시 60일 내 연금계좌 전환 후 추가 납입하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 확대(추가 납입액의 10%, 300만원 한도)

- 50세 이상자에 대해 납입한도 3년간 한시적으로 확대(2022.12.31. 까지)

총급여액 연금계좌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개정 전 개정 후
5,500만원 이하 4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2%
1.2억원 초과 300만원 3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1) 일정 요건(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을 충족하면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

2022.12.31.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해야 함

(2) 납입액의 40%에 댛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3) 해당 저축기관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시 국세청 간소화자료 조회 가능

 

월세 세액공제

(1) 일정 요건(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무주택자),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 본인명의계좌 이체영수증 제출)을 충족

(2)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전입신고가 늦은 경우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액이 대상이 됨

(3) 월세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에 대해 세액공제(연 750만원 한도, 이번 연말정산 분부터 공제율 상향)

(4) 게약서 상, 관리비 항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편리한 증빙서류들

 

교육비공제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관련비용(보육시설, 월단위_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등)

- 중,고등학교 교복, 체육복 구입비용

- 방과후학교 도서구입비(학원 도서구입비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함)

- 초,중,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학교 수련회, 수학여행 등)

- 초,중,고등학생 학교 구입 교과서 대금

- 국외교육비(유치원, 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

 

* 교복 구입처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증명서만 가능(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연수증 X)

* 방과후학교 도서구입비는 학교에서 발급받은 <방과후 학교수업용 도서구입증명서> 필요

의료비공제

- 시력보정용 안경, 콘텐트렌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보청기, 휠체어 등)

-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처방전 필요)

- 산후조리원비(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필요)

- 남임시술비(시험관아기,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술)

 

* 난임시술비(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등)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30%)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간소화자료]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서류 스캔 업로드하여야 함]

 

 

기부금공제

- 종교 등 기부단체 기부금

 

* 허위기부금 영수증으로 과다공제 받을 시 본세 및 가산세가 추징되므로 주의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부자가 되려면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

부자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절세!! 과연 우리들도 부자들처럼 절세하고 있을까? (* 절세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며 단지 세법의 규정에 있는 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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